檢, 심의위 권고 뒤집고 이재용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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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승계 위해 합병” 11명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거부한 건 처음
李측 “기소 목표 정해놓고 수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삼성 측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년 9개월 만이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두 개의 법정 다툼을 동시에 하게 됐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단계마다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석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를 대리하는 이근수 2차장의 결재 없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합병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기각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이 부회장이 (불법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올 6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0 대 3의 압도적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검찰은 이를 뒤집고 기소를 강행했다. 2018년 1월 이후 8차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검찰이 모두 존중해온 전례가 처음 깨지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던 업무상 배임죄를 기소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추가했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황성호·김현수 기자
#검찰#이재용#기소#경영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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