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2+2년, 인상률 5%내 제한… 기존계약도 소급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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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案 국회에 밝혀
집주인 재산권 침해 논란 예고

이르면 8월부터 전·월세 계약기간을 최장 4년까지 늘리고 임대료도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임대차 규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규정을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폭넓게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혀 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기본 계약기간) 2년에 2년을 더하도록 하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무부 최종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주무 부처 장관이 공식적으로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 장관은 또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이미 체결된 계약이라도 개정된 법에 따라 청구권 및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급입법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 경우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함께 위헌 논란 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재권 법무법인 효현 대표변호사는 “임대차 3법에는 집주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한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등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통과되면 소송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다음 달 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새샘 iamsam@donga.com·홍석호 기자
#부동산 대책#임대차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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