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법무장관이 총장 역할 대체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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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 “차라리 윤석열 자른다 하라”
“法개정 때까지 더 봐야” 신중론도

“차라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지,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하느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인사권을 현행보다 크게 제한하는 권고안을 내놓자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자조적인 말투로 이렇게 말했다. 윤 총장이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수사한 이후 여권이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의 연장선 차원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급 검사는 “사실상 정권에 걸림돌로 찍힌 윤 총장을 타깃으로 한 원포인트 권고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총장 1명을 도려내기 위해 검찰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것이라는 비판이다.

총장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주체를 총장에서 서울, 부산 등 6곳의 고검장으로 변경하는 권고안은 윤 총장에 대한 힘 빼기를 넘어서 총장을 명예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권이 정치권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돼 정치권의 외압을 막는 것이 가능하지만 임기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검찰총장 승진을 노리는 고검장은 이런 역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은 “지금 검찰개혁이 문제가 된 이유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때문이다. 그런데 총장에게서 고검장으로 수사지휘권을 준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결국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총장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검사들은 “법 개정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검찰총장 수사지휘권#검찰 개혁#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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