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료 상한 위반 등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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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과태료 1000만→3000만원
내달말까지 자진신고땐 감면하기로
신고의무 회피땐 최대 50% 가중

국토교통부가 6월 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등에 대해서도 위반 내용, 시정 여부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깎아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이 6월 말 끝나면 하반기(7∼12월)부터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정부의 활성화 방침으로 등록 수가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전수조사가 7월경 시작될 예정이다. 사업자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도 최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첫 점검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임대차계약을 사업자가 자진신고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 미사용, 신고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임대료 증액 상한 위반,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얼마나 심각하게 위반했는지, 조속히 시정했는지 등을 판단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면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최대 50%까지 가중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여러 차례 어기면 임대사업자 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국토부#임대사업자#임대료 상한 위반#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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