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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지니고 고속도로 질주한 60대 정신질환자 경찰에 붙잡혀
뉴시스
입력
2019-06-25 13:21
2019년 6월 25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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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며 흉기를 지닌 채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60대 정신질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 2지구대는 전날 오후 2시 5분께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코드제로’ 공조 협조를 받았다.
흉기를 지닌 정신질환자 A(60)씨가 1t 화물차를 몰고 경부고속도로 칠곡나들목으로 진입, 서울 방향으로 도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공조 협조를 받은 2지구대는 순찰차 2대를 현장으로 출동시켜 금강휴게소부터 A씨를 추격하도록 했다. A씨는 경찰 정지 명령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피해 시속 130㎞이상 과속을 하면서 약 13㎞를 도주했다.
이에 순찰차는 고속도로내 대형 사고 예방을 위해 지그재그로 운행하면서 뒤따르는 차량 속도를 늦추게 해 2차 사고를 예방하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다. A씨의 화물차의 속도가 줄자 옥천톨게이트 부근에서 순찰차로 에워쌓은 뒤 강제로 멈춰세웠다.
경찰은 차안에 흉기가 있고 A씨가 문 개방 요구에 불응하자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A씨의 가족은 경찰조사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자 흉기를 들고 차를 몰고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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