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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경제

法 “통신비 원가 공개하라”…참여연대 “뻥튀기 요금 확인 →요금인하 가능”

입력 2018-04-13 10:05업데이트 2018-04-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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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통신비 원가(原價)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 소송을 이끌어온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뻥튀기 요금이 확인되면 요금인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민경제에 끼치는 압도적 영향,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관리감독·감시·견제를 하지 못한 것, 통신3사가 오랫동안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를 취해왔다는 의혹 등을 종합했을 때 영업비밀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공개가 옳다, 이렇게 시민단체, 즉 우리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원가를 공개하면 궁극적으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겠느냐?’는 질문에 “통신요금에는 1만 1000원씩의 기본요금이 숨겨져 있다. 사실 전화 한 통화도 안 해도 1만 1000원씩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저희가 지금 통화하고 있는 음성통화가 1초당 1.98원, 문자가 22원, 데이터가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3자리까지 통신3사가 담합을 하고 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 과도하다 했던 게 실제 과학적 근거까지 가지게 되는 거니까 통신비를 대폭 인하하라는 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답했다.

이어 “예전에도 저희가 청구 해서 SK텔레콤 원가보상률이 한 번 공개된 적이 있었다. 원가에다 적정이윤이 있을 때 100%라고 할 때, SK텔레콤은 120% 안팎이었다. 그러니까 원가에다가 적정이윤 더하기 초과이윤이 20%가 더 있다는 게 확인됐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미 수치상으로는 일부 초과이윤이나 폭리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요금들이 지금 최소요금제가 3만2900원이고 데이터 300MB를 안 줘서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들이 너무 뻥튀기되어 있다는 것만 확인이 돼도 2만 원대에서 데이터가 대폭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지금 국민들께서 쓰는 요금제 보시면 절반 정도는 한 6~7만 원 요금제에 가입돼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입해야 데이터를 조금 그래도 많이 쓰실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데이터의 시대지 않나. 그분들에게도 요금 인하가 조금씩 혜택이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앞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휴대전화 통신요금 산정 근거로 삼는 통신비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동통신 서비스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통신 서비스는 국민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낸 지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내로 통신업체들이 정부에 제출했던 영업보고서 등을 참여연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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