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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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재정-복지 자치 명문화…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요건 완화”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에 방점을 찍은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권력의 지방 이양을 포함한 권력 분산과 재정 분산 등 개헌안에 명시할 지방분권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추진하는 대신 일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회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국민주권적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제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도 이날 공개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 대 4로 개선하고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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