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SNS]김진태 “朴 구속 연장은 불법” vs 정청래 “구속 사유 충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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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구속기간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주 안으로 결정된다. 이와 관련 김진태 류여해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한 반면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가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1심 구속기간은 6개월이고 이 기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별건으로 추가영장을 받아 부족한 재판기간을 보충한다면 불법”이라 주장하며 “전직 대통령에게도 이러니 서민에겐 오죽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 4회씩 78차 공판을 진행한 건 살인적 일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받다 돌아가실 지경”이라며 “6개월을 하고도 결론을 못 냈으면 일단 풀어줘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라고도 했다.

반면 정청래 전 의원은 10일 트위터에 “박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로 볼 때 징역 6개월은 넘지 않겠느냐. SK, 롯데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가 충분할 텐데 수감 중 추가 사건으로 형량이 올려치기 당하는 경우도 많다. 추가 구속기소가 정답”이라고 구속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 류여해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는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법존중의 차원에서라도 섣불리 결론을 함부로 얘기해선 안 된다. 정청래 전 의원은 법률가도 아닌데 롯데 등 혐의만으로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거나 추가 구속 기소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경솔해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31일 구속된 뒤 4월 17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16일 24시에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의 공소 사실은 총 18개이며 최근 검찰은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해당 혐의는 첫 구속영장 발부 때 포함되지 않았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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