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알바생의 눈물별곡…이랜드파크의 임금착취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20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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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바생의 눈물별곡
이랜드파크의 알바생 임금착취

#.2
‘83억7200만 원’

‘애슐리’ ‘자연별곡’ 등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 이랜드파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아르바이트생 4만4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총액입니다.

#.3
고용노동부가 이랜드파크의
21개 외식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360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죠.

#.4
“10분 전 출근은 근로시간 아냐”

지난해 서울의 한 애슐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A 씨는
매일 오후 3시 50분까지 출근해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근시간은
4시였지만 매장 관리자는 ‘10분 전 출근’을 강요했죠.

#.5
그러면서도 시급은 오후 4시부터
출근한 걸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A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매장 관리자는 말했습니다.
“10분 전에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6
A 씨가 계약한 하루 근로시간은 6시간이었지만
10시가 넘어 퇴근할 때도 잦았죠.
하지만 A 씨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매장 관리자가 근로시간을
15분 단위로 쪼개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7
A 씨가 오후 10시28분 퇴근해도
시급은 10시30분이 아닌 10시15분까지
일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임금을 덜 지급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죠.

#.8
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1개월 동안 개근했다면 1일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겠다는 A 씨에게 매장 관리자는
도리어 면박을 줬습니다.

#.9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한 아르바이트생은 처음 봤다.
이런 식이면 같이 일하기 힘들다”
실제 A 씨는 얼마 뒤 일을 그만뒀죠.
A 씨는 “해고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10
이런식으로 이랜드파크가 체불한 임금 총액은
3년 동안 영업이익 총액(96억 원)과 맞먹습니다.
“문제점은 모두 시정 조치했고 피해자 접수를 받아
체불한 임금을 곧 지급할 계획이다.
재발 방지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이랜드파크 측의 해명

#.11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해 성장한 이랜드 파크.
본보와 인터뷰한 한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대다수는
빠듯한 가정 형편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드리려고 일한 건데,
대기업이 이런 알바생의 임금까지 떼어먹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원본: 김호경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김수경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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