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정부에서 밀어주면 뭐하나”

  • 동아일보

[지자체 규제에 가로막힌 서비스산업]지자체 규제 4만건… 정부의 3배
부처 노력만으론 ‘가시뽑기’ 한계

‘콜버스’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은 대중교통이 끊긴 새벽에 ‘카풀’을 제공해 이용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중소기업청의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사업 지원 대상에도 선정됐다. 그런 콜버스가 지난해 12월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 지 한 달여 만에 폐쇄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가 “시 조례와 여객운수사업법에 위반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위법성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총리실이나 각 부처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창업 활성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대책을 내놔도 콜버스의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일이 적지 않다. 현장에서 직접 규제를 푸는 지자체에서 반대를 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 규제는 총 3만9882건으로 중앙정부 규제의 3배에 달한다.

지자체 규제 중에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도 적지 않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지침을 이유로 들어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불허하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가 겹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해 민원인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기업들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지자체장들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등 지역주민의 민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규제#그림자 규제#서비스#서비스산업#콜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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