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과 이란이 17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발표하면서 이란에 적용됐던 유엔 안보리와 EU의 경제 제재가 해제됐다. 하지만 안보리와 EU의 제재가 종료(terminate)된 것과 달리 미국의 이란 제재는 적용 중단(cease)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제재가 남아 있고 추가 상황 변화에 따라 중단된 제재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면 해제’로 생각하고 거래했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달러화 결제와 송금이 여전히 금지된다는 대목이다. 달러화 송금은 미국 제재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서 달러화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거래 은행에 ‘중계무역’이라는 점을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미국과 EU가 지정한 제재 대상자 모두가 제재 대상 목록에서 삭제된 것이 아닌 만큼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과 기업 또는 개인이 제재 대상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란의 항만 운영자가 제재 대상인 경우가 있어 수출입 기업과 해운사는 물품 운송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제재 대상과의 거래, 부적격 항만 이용, 위장 거래 또는 달러화 이용이 확인되면 수출입대금의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EU 시장 진출이 막히거나 영업점 폐쇄 등 행정조치를 당할 수도 있다.
또 이란의 핵개발 중단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가 ‘복귀(snap back)’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제재 복귀 시 배상금 없이 계약 자동 해지” 등 문구를 넣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언론 발표에서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이번 JCPOA만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모두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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