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용카드로 명품 쇼핑한 외국인 기소, 입국경위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일 20시 16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이완식)는 위조된 영국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국내서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와 가방 수억 원어치 사들이려한 혐의(사기 등)로 루마니아인 P 씨(28)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P 씨는 지난달 영국에서 알제리인 브로커로부터 “해외 고가 브랜드 시계 등의 구입비 50%를 커미션으로 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위조 신용카드 50여 장과 가짜 운전면허증 등을 받고 한국에 들어왔다. P 씨는 공범 R 씨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백화점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88차례에 걸쳐 7억7500만 원어치 물품을 결제하려 했고 이 중 9700만 원어치는 실제로 결제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P 씨가 국내 백화점 직원들이 외국인이 신용카드와 함께 제시한 영국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제대로 판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도주한 R 씨를 추적 중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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