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전부지 공공기여금 갈등 결국 법정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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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비대위, 市개발고시 무효 소송… 서울 구청장들 나눠쓰기 움직임 제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 개발 이익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에는 강남구민 약 1만5000명이 참여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주민 자격으로 참여했다.

비대위는 “2009년 7월 결정 고시한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서울시가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가 4월 열람공고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안)은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다”며 해당 고시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현대자동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개발하며 내놓게 될 약 1조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서울시는 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강남구는 영동대로 개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내 야당 소속 구청장 20명이 10일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을 나눠 쓰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이번엔 강남구민들이 나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장영칠 비대위 공동대표는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은 교통 혼잡 개선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게 마땅하다”며 “관련도 없는 잠실운동장 개발에 투입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한전부지#공공기여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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