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의장, 개정안 정부이송 6월 둘째주로 늦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국회법 개정안 충돌]
국회관계자 “오타 수정 등 절차 필요”… 갈등 진정 위한 시간벌기用인 듯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이 다음 주로 미뤄졌다.

국회 관계자는 2일 “국회법 개정안 등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59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기 전에 오타 수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까지는 어렵다”며 “10일이나 11일에 이송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법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국회)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관례적으로 국회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본회의 다음 주에 정부로 이송하는데 이번에는 시점을 늦추겠다는 것. 그래서 당청(黨靑) 갈등이 진정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이 취한 조치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무회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 의장이 법안을 늦게 이송하면 실제로는 2주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음 국무회의는 9일에 열리고, 박 대통령은 14일에 출국해 19일에 입국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안을 이번 주에 정부로 이송하면 9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10일이나 11일에 이송하면 23일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시간을 갖고 마음을 추슬러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면 해법이 보일 수도 있다”며 “정 의장이 이런 점을 감안해 이송 시점을 조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윤상현, 김재원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도 당청 갈등 상황을 감안해 다음 주로 미루기로 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