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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사건 무죄’ 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대법원 판결서 과거 잘못 언급 無”
동아닷컴
입력
2015-05-18 15:26
2015년 5월 18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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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대필 강기훈 무죄. 사진=동아일보 DB
‘유서대필 사건 무죄’ 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대법원 판결서 과거 잘못 언급 無”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유서대필 사건’ 당사자 강기훈 씨(52)가 검찰과 법원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지 24년 만인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강 씨는 18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입장자료를 내고 “5월 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 이제 역사적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항소심에서 진술했듯 진정한 용기는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당시 저를 수사한 검사와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검찰과 법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강 씨는 “법원은 1991,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씨는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던 1991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총무부장을 지내며 후배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씨의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준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김 씨의 유서 필적이 강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14일 강 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현재 강 씨는 간암 투병 중으로 알려졌다.
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 사진=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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