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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에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소… “친자 확인되면 책임질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5-12 10:11
2015년 5월 12일 10시 11분
입력
2015-05-09 23:13
2015년 5월 9일 2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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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쳐
김현중 전 여친에 ‘16억원 손해배상 청구’ 피소… “친자 확인되면 책임질 것”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A씨에게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9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김현중의 피소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김현중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그 동안 만났었나”란 질문에 “3월 12일 김현중 씨가 동행해야 임신여부를 확인해 주겠다고 해서 간 적은 있다”면서 “하지만 초음파실은 거부당해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만 변호사는 “(전 여자친구가)4월 2일까지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라고 말하며 “그 사유가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다는 이유인데 (16억원은)법에서 인정하는 기준액에서 벗어난 금액이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 김현중 씨는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김현중의 뜻을 전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김현중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현중의 공식 사과에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2월 임신 사실로 인해 김현중과의 진실공방을 또 한 번 펼쳤으며 A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고 알려졌다.
김현중 전 여친. 사진=김현중 전 여친. KBS 2TV ‘연예가중계’ 방송화면 캡쳐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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