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 변호사 “미친× 이상의 표현 쓴 댓글 고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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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욕 유발한 사람의 사건은 안맡아”

홍가혜 씨의 대규모 고소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최모 변호사는 29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고소 규모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고소장을 다 써 놓고 한꺼번에 낸 게 아니라 게시판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별로 ‘미친 ×’ 이상의 표현을 기준으로 고소장을 냈다”며 이렇게 말했다.

‘피고소인 수가 지나치게 늘어 고소 취지가 퇴색된 면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처음 잡은 고소의 기준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고소를 한다고 악플러가 다 잡힌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고소를 해도 피고소인이 확인된 사례가 많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악플러의 상당수는 외국계 e메일이나 타인의 계정으로 활동하는 등 미리 (자신의 신원을 숨길) 안전장치를 둔다. 홍 씨를 향한 심각한 욕설이나 합성사진들 대부분이 그런 사례에 해당하며 고소 대상 중 100건 정도에 못 미친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상에 악플 피해자가 많지만 나는 스스로 욕을 유발한 사람의 사건은 맡지 않는다. 나라고 왜 양심이 없겠느냐”라면서 “고소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은 ‘이 글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자식들이 봤을 때 어떨까. 용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굉장히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엔 홍 씨가 ‘300만 원 이하로는 합의하지 마라. 안 했으면 안 했지 자존심이다. 나는 처벌이 목적이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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