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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징계 끝나도 후폭풍? ‘국가대표 선발 규정’ 내용보니…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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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13:24
2015년 3월 24일 13시 24분
입력
2015-03-24 13:00
2015년 3월 2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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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수영선수 박태환이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아 선수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청문회를 열고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된 박태환에게 자격정지 18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는 금지약물이 검출된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지난해 9월 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내년 3월 2일까지 선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수확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를 박탈당했다.
FINA는 징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박태환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가 끝난 그 다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됐으며 아직 적용된 사례는 한 번도 없다.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은 박태환은 2019년 3월 2일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국제기구로부터 징계를 받은 선수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FINA의 징계가 나오면 여러 사안들을 고려해 규정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사진 =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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