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재판서 수갑 채운 무기수에 45만원 국가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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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무기수가 “다른 민사재판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재판에 임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배상금 45만 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양상익 판사는 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199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박 씨는 2012년 동료 재소자를 상대로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민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교도관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고 박 씨에게 수갑 2개를 채우고 포승줄로 묶은 후 재판에 출석하게 했다. 박 씨가 상습폭력 등을 이유로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바 있고 수형 생활 중 상해 등 3건의 사건을 일으키는 등 법정에서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법과 지침엔, 재판에 임하는 수용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도주 등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 판사는 “박 씨가 법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주하는 등 돌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수갑 2개와 포승 모두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와 같은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박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45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또 박 씨는 수감생활 중 교도소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교도소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선 양 판사는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교정 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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