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 체감정년은 평균 48세…‘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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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9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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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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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내용을 담은 정년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이 201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6년 1월, 300인 미만인 경우 2017년 1월부터 현행 55세에서 60세로 정년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60세 정년 의무화를 1년여 앞둔 현재 체감정년은 50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9일 구인정보사이트 벼룩시장구인구직에 따르면 남녀 직장인 820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정년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평균 48.1세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체감정년은 '40세 이상 45세 미만(26.3%)', '45세 이상 50세 미만(21%)', '50세 이상 55세 미만(19%)' 순이었다.

또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해가 지날수록 체감정년이 낮아지고 있는 느낌(81%)'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향후 퇴직연령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퇴직 연령이 낮아질 것(52.7%)'이라는 회의적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직장인이 원하는 희망정년은 평균 61.1세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60세 이상(62.4%)' 일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55세 이상 60세 미만(23.4%)', '50세 이상 55세 미만(9.3%)', '45세 이상 50세 미만(2.9%)' 순서로 꼽았다.

희망퇴직금이 어느 정도면 희망퇴직에 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 직장인 43.9%가 '퇴직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희망퇴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이어 '24개월치 급여(36.6%)', '18개월치 급여(8.8%)', '12개월치 급여(8.8%)' 순이었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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