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 이륙 전 승무원을 내리게한 조현아(40) 대한항공 부사장이 과거 ‘라면상무’ 사건 당시에 했던 발언이 재조명 되며 언행불일치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라면상무’ 사건 당시 조현아 부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승무원 폭행사건 현장에 있었던 승무원이 겪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안타깝다"며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계몽 효과를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조항도 이 기회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며"앞으로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해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게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활주로로 향하던 여객기를 회항시키고 사무장을 내리게 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6편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갑자기 탑승 게이트로 방향을 돌리는 일이 있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내리기 위해 이미 출발한 여객기의 기수를 터미널로 돌린 것.
당시 퍼스트클래스에 타고 있던 조현아 부사장은 스튜어디스가 견과류를 봉지째 건넨 것을 문제
삼았다. 승객의 의향을 먼저 묻고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접시에 담아 음료와 함께 건네야 하는 데 무작정 봉지째 건넨 것은
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매뉴얼에 어긋난다며 이를 지적했다는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의
책임도 있다고 보고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 확인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무장이 태블릿 컴퓨터에서 비밀번호를 찾지 못하는 등
당황하자 조현아 부사장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했다.
결국 해당 여객기는 기수를 돌려 사무장을 공항에 내려놓은 뒤 출발했고 수백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항공법에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어 조현아 부사장이
월권행위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현아 부사장은 승무원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고함을 질렀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으나 대한항공 측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다만 램프리턴 사실은 인정했다.
이일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조현아 부사잔의 항공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녀다. 25세에 대한항공에 입사한 그는 이후 7년만인 31세에 임원이 돼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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