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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에 살인죄 적용된 이유는?
동아닷컴
입력
2014-11-11 21:55
2014년 11월 11일 2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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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기관장에 살인죄 적용된 이유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참사 209일 만에 실종자 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 선장이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68)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씨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기관장 박모(53)씨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승객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부상당한 조리사 2명을 외면하고 배를 탈출한 부분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55)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69)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주요 승무원들에게는 각각 무기징역형과 징역 15년∼30년형을 구형했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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