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은 적고 납품업체 넘치고… 홈쇼핑 ‘슈퍼甲’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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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영세기업들 울며겨자먹기 로비
공정위, 프랜차이즈 업계도 수술… 야간영업-실내공사 강요 못하게

유통업은 최근 ‘갑질’ 논란에 가장 많이 휘말린 업종이다. 특히 TV 홈쇼핑 업계는 ‘불공정거래의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정도로 수년 전부터 납품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초 드러난 롯데홈쇼핑의 납품 비리 사건. 최고경영자(CEO)부터 임직원까지 비리에 연루된 데다 치밀하게 돈을 받아 챙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홈쇼핑 업체의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는 자동응답전화(ARS) 할인 등 판촉비용의 최대 90%를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납품업체는 50%를 초과하는 판촉비용을 분담해서는 안된다.

이처럼 홈쇼핑 업계에서 대형 납품 비리가 횡행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허가제인 홈쇼핑은 채널 수가 한정돼 납품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높다. 채널은 적은데 홈쇼핑에 납품하려는 회사가 많다 보니 홈쇼핑은 자연스레 ‘슈퍼 갑’의 지위를 누린다.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이를 통한 매출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다.

홈쇼핑에서 제품을 파는 한 중소 전자업체 관계자는 “영세업체 처지에서는 자체 마케팅을 하느니 로비를 하는 게 싸게 먹힌다”며 “그 덕분에 최근에는 중간 상인 역할을 하는 벤더들도 향응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련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가 홈쇼핑 업체들에 공정거래법 대신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런 흐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관련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더 커진다.

한편 홈쇼핑과 함께 갑을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2일 공정위가 메스를 가했다. 갑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소매업, 외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가맹 분야의 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사가 편의점 점주에게 야간영업 등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나 간판 등 점포 환경을 바꿀 것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난다.

권기범 kaki@donga.com / 세종=김준일 기자
#홈쇼핑#갑질#갑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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