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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대관 분양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0-14 20:52
2014년 10월 14일 20시 52분
입력
2014-10-14 20:47
2014년 10월 14일 2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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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가수 송대관 분양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부인은 실형 선고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부인은 법정 구속됐다.
서 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의 아내 이모 씨(6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대관과 아내 이 씨는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계약금 9500만 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 원 받은 뒤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했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송대관 집행유예)
송대관 집행유예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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