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선동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불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16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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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구성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내란선동 혐의는 인정했으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 등이 국헌문란·폭동 목적으로 선동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20년 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아직 형량을 확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 측과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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