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결국… 8월 셋째주 법정관리 신청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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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이 다음 주 중 법정관리(기업회생작업)를 신청할 방침이다.

팬택이 이동통신사에 요구해온 스마트폰 추가 구매에 이동통신사들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11일 돌아오는 전자채권 200억 원의 만기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팬택은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360억 원도 연체 중이다.

팬택 관계자는 8일 “현재로서는 법정관리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 신청 시기는 전자채권 만기인 11일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은 채권단뿐 아니라 팬택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단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팬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과 이통사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팬택은 2개월 안에 기업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팬택#법정관리#이동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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