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대균 父子 8000만원 현상수배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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兪전회장 구속영장 발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은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총본산인 경기 안성시 금수원을 수색했음에도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이날 법원에 집행불능 보고서와 함께 구인장을 반납했다. 검경은 유 전 회장을 추가로 지명수배하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청은 유 전 회장 검거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대균 씨 검거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내걸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자를 숨겨주거나 도피를 도운 사람도 범인 은닉 및 도피죄로 처벌하기로 했다.

인천=장관석 jks@donga.com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세월호 참사#유병언 현상수배#유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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