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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단독/한만수 후보자는 ‘절세의 달인’? 이번엔 탈세의혹
채널A
업데이트
2013-03-22 00:14
2013년 3월 22일 00시 14분
입력
2013-03-20 18:57
2013년 3월 2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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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와이드’ 방송화면 캡쳐.
[앵커멘트]
백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탈세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세법 전문가인 한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선 '절세의 달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채널A 영상]
한만수는 ‘절세의 달인’? 이번엔 탈세의혹
[리포트]
한만수 후보자 부인 명의의 경기도 분당의 상가 2채.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본인과 부인 명의로 각각 한채씩 매입했고,
2009년엔 본인 명의 상가를 부인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부인 재산 목록에
두 상가를 공시지가로 계산해 합이 1억8100만 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부인 재산은 모두 5억 4800만 원.
6억 원 이하인 부부간 증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면
두 상가의 실거래가는 3억 7000만 원입니다.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소득이 없는 부인 재산의 합산은
7억3000만 원이 넘어 증여세 납부 대상입니다.
과세는 실거래가가 기준이며,
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율을 감안하면 2, 3000만 원 이상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씽크:한 후보자 측 관계자(공정위 준비팀)](변조/전화통화)
"증여세 과세기준이 실거래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하는게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싶습니다."
또, 수익이 나는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몰아준 부분도 문젭니다.
한 후보자는
이 상가들에서 각각 월 100만원과 7, 80만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본인의 수익일 경우
30%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부인이 소유하면 비과셉니다.
여당 내에서도 지하 경제양성화와 세원 확대를 강조해온
박근혜 정부의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적격한 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우열입니다.
#한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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