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 月평균 35만원…수급자 절반이 ‘빈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4일 11시 26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뉴스1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2026.4.8. 뉴스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최소 생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의 적정성 검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유족연금 수급자는 108만466명이다. 이 가운데 유족연금만 단독으로 받는 수급자는 92만2513명으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유족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전체 35만4044원, 단독 수급자는 36만3133원에 그쳤다. 1인 가구 기준 최소 생계급여(약 6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로 월 20~40만원 구간 수급자가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다.

급여 수준이 낮은 이유는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2024년 단독 수급자의 사망 가입자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3년에 그쳤다.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의 40~50%만 지급되고, 20년 이상일 때 최대 60%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상당수 가입자가 높은 지급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구조다.

연구진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족연금 수급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53.77%로 나타났다. 이는 수급 가구 둘 중 한 곳 이상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실제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확대, 지급률을 일정 수준으로 일괄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한 유족연금 개편 법 개정 대안을 제시했다. 제도 외적으로는 취약 계층 유족을 위한 보충급여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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