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文 靑수석때 부인 빌라 매입 다운계약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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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보도
2004년 1억6000만원→1년뒤 재산신고땐 2억9800만원
文측 “법무사가 시가표준액 신고… 세금탈루 목적 아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월간 신동아가 입수한 문 후보의 부동산 등기부 등에 따르면 김 씨는 문 후보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직후인 2003년 2월 28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S맨션 A동 104호(111.1m²·34평)에 전세로 입주했다가 이듬해 5월 28일 김 씨 명의로 이 빌라를 구입했다.

당시 김 씨는 매입 가격을 1억6000만 원으로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문 후보가 2005년 2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밝힌 실매입액은 2억9800만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1억3800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면 700만 원 안팎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2004년 당시 시세는 4억 원 정도였다.

문 후보는 이 빌라에 전세로 살던 2003년 재산신고 때 전세보증금을 2억3000만 원으로 신고했다. 매입 신고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다. 김 씨는 2008년 4월 22일 이 빌라를 4억2000만 원에 팔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캠프 우상호 공보단장은 “2004년 5월 2억9800만 원에 빌라를 매입했지만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당시 법률에 따라 시가표준액인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세금탈루 목적의 다운계약서가 아니다”고 말했다. 우 단장은 “문 후보는 비록 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무사의 등기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됐다.

우 단장에 따르면 김 씨가 2008년 4월 이 빌라를 4억2000만 원에 매도할 때는 매입 신고액인 1억6000만 원이 아니라 실매입액인 2억9800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냈다고 한다.

조수진·이남희 기자 jin0619@donga.com
#문재인#부인 김정숙#부동산#다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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