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검찰, ‘상습 성추행’ 유명 연예인 매니저 구속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2-11-20 11:30
2012년 11월 20일 11시 30분
입력
2012-11-20 11:22
2012년 11월 20일 11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상습 성추행을 저지른 유명 연예인의 로드 매니저 이 모 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은재 부장검사)는 20일 서울과 부산 등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성범죄처벌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이씨를 구속기속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에 대해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들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을 하는 등 성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 11월8일 부산의 한 백화점 비상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여성 2명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으며 지난해 8월13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원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9월1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앞 골목길에서는 지나가던 여성을 가로막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아 1회 성폭행과 5회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박나래 ‘주사이모’ 연예계에 불똥…‘링거 예약’ 영상 돌연 삭제
이명은 불치병 아냐… ‘완치 가능-재활 필요’ 이명으로 나뉠뿐
美국방부, AI 전력화 박차…정부용 제미나이 전면 도입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