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돕겠다며 ‘성상납’까지 받은 공무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1일 10시 17분


광주지법 형사 2단독 홍진호 부장판사는 11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 동구청 공무원 김모(56ㆍ6급)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뇌물을 준 정모(46ㆍ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과 검찰 수사 내용 등으로 미뤄 뇌물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동구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2008년 3~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4차례에 걸쳐 정씨로부터 10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수급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겠다며 정 씨와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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