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 비례대표 부정선거 파문]‘가카 빅엿’ 서기호, 금배지 어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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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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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 비례대표 6명 당선… 경선참여 후보 전원 사퇴땐 승계할 후보 3명만 남아
한때 20명 전원교체 검토… 선관위 “불가능하다”

서기호 전 판사
서기호 전 판사
통합진보당의 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이 부정으로 드러나 당선자뿐만 아니라 경선으로 순위가 결정된 후보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친노무현 그룹인 국민참여당 출신의 천호선 공동대변인은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비례대표 순위투표 자체의 정당성과 신뢰성이 무너졌다”며 후보자들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PD계(민중민주계열)인 진보신당 탈당파도 같은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진당은 3월 비례대표 경선으로 후보 20명의 순번을 확정했고 총선 결과 6명이 당선됐다. 경선은 외부영입을 통해 전략공천된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순위를 확정한 뒤 찬반 여부만 묻고, 다른 후보들은 현장투표와 온라인투표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명이 나섰던 장애인 후보는 전체 순위와 관계없이 그들 중 1, 2위를 7번과 17번에 배치했다.

비주류 측은 당선자 중 경선으로 순위가 결정된 NL계(민족해방계열)의 윤금순(1번), 이석기 후보(2번)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재연 당선자는 별도의 온라인투표를 통해 청년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뒤 3번을 배정받아 찬반 투표만 거쳤지만 청년비례대표 경선에서 부정이 드러나 사퇴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후 전 전국교직원노조 위원장 등 4∼6번 외부영입 당선자는 경선으로 순위가 결정된 경우가 아니라 사퇴 목소리가 많지는 않다.

일반적이라면 비례대표 1∼3번이 사퇴한 자리를 7∼9번 후보가 승계하면 된다. 그러나 투표로 순위가 결정된 후보는 선거 자체가 효력이 없으므로 모두 승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많다. 이렇게 되면 12번인 유시민 공동대표와 ‘가카의 빗역’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해 논란이 됐다가 10년에 걸친 근무평가에서 하위 2%에 들어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14번), 강종헌 한국문제연구소 대표(18번)만 남는다.

그러나 유 공동대표는 지도부 책임론에 몰려 있어 정치적으로 ‘승계 불가’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승계자가 두 명밖에 안 된다. 당내에서 조윤숙 장애인푸른아우성 대표(7번)를 소수자 배려 차원에서 승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 명부에 있는 후보 중 일부가 사퇴하거나 당이 후보를 제명하면 순위를 건너뛰어 승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선 후보자 전원(20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파는 한때 비례대표 명부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명을 새로운 사람으로 채운 뒤 1∼6번을 국회에 입성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이미 제출된 후보 외에 다른 사람은 비례대표 명부에 추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금순 이석기 김재연 당선자는 3일까지 아무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통합진보당#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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