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재수사의 열쇠는… ‘필적 감정 가능한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8일 15시 28분



작년 11월 탤런트 장자연 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매니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며 일단락된 '장자연 자살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할지는 장 씨가 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의 원본 확보 여부에 달렸다.

이 문건은 장자연 씨가 자살한지 2년 만에 그가 지인에게 보냈다는 자필편지로 알려졌다.

경찰이 2005년부터 장 씨의 편지를 받았다는 장 씨의 지인 전모 씨(31)가 수감돼 있는 감방을 8일 압수수색해 문건 확보에 나섬에 따라 '재수사의 키'는 원본 문건 확보 후 의뢰할 필적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확보되는 문건이 장 씨가 직접 쓴 원본으로 확인되면 재수사에 착수해 문건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본일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감정을 거치더라도 필체의 동일 여부만 확인될 뿐 압흔(눌러쓴 흔적) 등이 없어 장 씨가 직접 썼는지 진위 판독이 어려워 문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사본이라면 필적 감정을 할 필요도 없고 설사 감정을 거쳐도 그 결과의 신뢰성 역시 떨어져 2년 전 '장자연 문건'과 동일한 수준의 의혹제기 수준에 그쳐 재수사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2년 전 장자연 사건 수사팀은 '장자연 문건'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확보된 사본 문건을 토대로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장 씨의 것과 필체가 거의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감정 의뢰한 문건이 사본이기 때문에 글씨를 눌러쓸 때 종이에 가해진 압점까지 비교 분석하지 못해 '일치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장 씨가 직접 쓴 친필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필적감정 결과에도 당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고 장자연 문건의 출처와 방송사의 입수경위 등 여러 정황 상 장 씨가 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문건에 거론된 인사 등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수순을 밟았다.

초기 수사의지와 달리 장자연 자살사건 발생 20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와 전 매니저 2명이 징역형을 받아 사법처리되는 수순에서 사건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경기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2년 전 모 방송사에서 입수한 장자연 문건의 경우 'ㅎ', 'ㅊ'자의 머리 삐침이 모두 기울어져 표기됐는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씨 편지의 글씨체에는 이 자음의 머리 삐침이 모두 반듯이 세워져 있어 필체가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원본 문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국과수의 필적감정은 글자체마다 힘이 들어간 부위(압흔)나 습관적으로 자음을 쓸 때 시작하는 형태 등 10여 가지를 분석해 이뤄진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2년 전 수사팀이 장자연 씨 집에서 확보한 장 씨가 쓴 여러 문건들 중에도 정자체로 쓴 것와 날려 쓴 필체 등 각기 다른 두 필체가 존재했다고 당시 수사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원본 문건을 토대로 하는 필적감정에 따른 결과만 의미가 있다면서 필체는 달라도 필적은 동일 인물이 쓴 것으로 감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장 씨 문건의 원본 확보가 가장 중요한 재수사의 열쇠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분당서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당시 그의 지인이라는 전씨가 장씨에게 받은 편지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법원에 협조를 요청해 재판기록에 첨부된 편지 50여 통 230쪽 분량의 복사본을 받았다"며 "원본으로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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