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금’ 파문]110세이상 노인, 행안부 “65명” 실제론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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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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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일 의원실 작년 10월 조사
100세이상 고령자 2783명 통계… 전수조사땐 크게 줄어들 듯

경기 평택시에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지난해 10월 현재 110세 이상 어르신 3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 2명은 주민등록 오류로 실제 나이가 110세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1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평택시에 110세 이상의 고령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충남 아산시 역시 서류상으로는 2명의 110세 이상 노인이 살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2명 모두 실제 생존 여부가 파악되지 않았다.

윤 의원과 보좌진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33개를 골라 110세 이상 고령자 확인 작업을 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이들 지자체에 모두 65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파악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17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현장 조사 등 보다 정밀한 조사를 벌이면 실제 생존자는 더 적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현재 행안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100세 이상 고령자는 2783명, 110세 이상 고령자는 145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수조사를 할 경우 이 수치 역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호적상으로만 생존해 있는 ‘유령 노인’이 대거 확인된 이웃 일본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이케다 시는 해마다 2차례씩 65세 이상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고령 인구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유족들이 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먼저 고령 인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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