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에 정해진 어획능력의 범위 내에서 어선 수 조정 등을 통해 국가 간에 합리적으로 어업권을 배분하고, 개발도상국도 참치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권고안과는 별개로 개도국의 참치어업 진입에 따른 어획량 확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개도국이 새롭게 참치어업에 나설 경우 당연히 전 세계 어획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획량 동결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설명했다.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각국의 불법 조업 감시 및 규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5대 참치기구 합동 회의는 2년 뒤인 2012년에 열린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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