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수사착수]현재는 ‘기형 조직’… 기능은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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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장치 마련에 초점 맞춰질듯
■ 공직윤리지원관실 대수술 불가피

민간인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수술을 받게 된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5일 브리핑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 전반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별도의 조치’가 분명히 따라야 한다”며 “(조직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들은 “지금 상태로는 고위직 감찰 및 업무평가라는 본연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고강도 대책마련을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였다.

총리실은 무엇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직속상관인 국무총리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청와대의 일부 비서관과 일해 왔다는 문제점에 주목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에 그런 부서가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그 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체제”라고 말했다.

개혁방안은 조직 해체보다는 단단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1973년 정부에 공직자 복무기강 전담부서가 설립된 이래 사회윤리관실, 제4조사관실 등으로 명칭과 조직체계는 바뀌었지만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순기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사무차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대상자가 공직자라는 점을 반드시 확인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절차가 엄격히 지켜지는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관 1과 7팀’ 구조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총리실 직원 9명 외에도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외부기관에서 33명을 파견 받아 운영되고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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