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 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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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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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고법 ‘PD수첩 정정보도’ 판결과 상반… 法-檢갈등 증폭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 왜곡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20일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이에 직접 유감을 표시했다. 검찰 총수가 특정 사건의 판결에 대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법원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서울 용산 참사 수사기록을 공개하면서 빚어진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김 총장은 이날 판결 이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뒤 철저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은석 대검 대변인이 전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사건에서 “PD수첩 방영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보도인 만큼 정정 또는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왜곡한 허위 보도로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능희 PD(49) 등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작진이 허위사실을 퍼뜨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고의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PD수첩의 보도는 과학적 연구결과와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등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광우병 위험에 대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으로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 PD협회 등은 이날 판결에 대해 “일방 독주하는 현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의 공적 책임을 지키려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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