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채널 사업자 이르면 내년 2월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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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 방통위, 미디어법 후속조치 분주
최시중위원장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
미뤘던 시행령 의결하고 연내 선정기준 발표
“지방선거뒤 선정” “정치적 고려 부당” 논란도

《헌법재판소가 29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관계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미뤄졌던 방송법 시행령과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공이 우리에게 넘어온 만큼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않고 합리적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적법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관계법의 절차 논란이 마무리된 만큼 공을 넘겨받은 방통위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시행령 개정과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1월 말에 방송법 시행령 발효

野, 헌재 결정 비판 회견29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野, 헌재 결정 비판 회견
29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직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방통위원들은 29일 간담회를 갖고 방송법 시행령을 11월 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시행령이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려 발효된다. 이 절차를 밟는 데 약 1개월이 걸릴 것이므로 시행령 발효 시기는 11월 말로 예상된다.

헌재의 결정으로 방송법은 11월 1일 발효되나 시행령은 8월 12일 입법 예고된 뒤 아직 방통위에서 의결하지 않아 법이 있어도 시행령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시행령은 신문 통신사 방송 진출의 구체적 기준과 가상·간접광고의 허용 방법,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야권 추천 방송위원들은 시행령 입법예고 당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법 관련 심의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달 13일 시행령 안건 상정도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방통위가 시행령 의결을 미룰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이르면 내년 2월 초

방송법 시행령이 11월 하순 확정되면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을 선정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방통위는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헌재 결정을 기다리면서 모든 절차가 미뤄졌다. 최 위원장은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은 올해 안에 어렵고, 서둘 상황이 아니어서 내년 초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효와 함께 사업자 선정 절차의 첫 단계인 사업자 기준을 12월 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청회와 사업자 선정 기준 설명회, 사업자 공모, 심사위원 구성, 심사, 사업자 선정 등 여러 절차를 거친다.

방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종합편성채널 허가 기준 등을 마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르면 공모와 선정 기준을 발표한 뒤 두 달(내년 2월 초) 안에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허가할 종편 사업자는 1, 2개로 예상되며 최 위원장은 종편채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방통위 내부에서는 종편 허가 시기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종편 사업자 선정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도입해야 하는 미디어렙(방송판매광고대행사) 문제나 KBS 수신료 인상 등과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일 사안으로만 처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종편 선정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정치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신문 방송 간 벽을 허물어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츠 다각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미디어법 개정 취지가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언론학자는 “정부가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대의에 맞게, 선정과정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동아일보 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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