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법시험 제1차 시험의 한 문항에 복수 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박모 씨 등 9명이 사법시험 1차 시험의 형법 1책형 13번(3책형 23번) 문제는 법무부가 정답으로 간주한 ③번 외에도 ①번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책형 13번 문제는 지문 ㉢에서 ‘허술하게 묶여 있던 이웃집 맹견이 달려 나와 갑의 애완견을 물려고 하여 몽둥이로 후려쳐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없다’가 옳은지를 물었다. 법무부는 정당방위로 평가했으나 행정심판위는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는 배점이 3점으로 박 씨 등 9명은 추가 점수를 받으면 최저 합격점수(262.52점)를 넘어 1차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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