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성일]공장설립-인허가 정보 사이트 기대하세요

  • 입력 2009년 9월 2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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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 사장은 경기회복으로 주문이 많아지자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문제가 없는 좋은 터라는 중개업자의 말에 따라 용지를 매입하여 건축설계까지 마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허가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공장 설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다.

규제를 일반 국민이 사전에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규제의 두려움은 관청의 문턱을 높게만 만들고 브로커에 현혹되게 하고 인허가를 둘러싼 부정의 소지를 제공한다.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서민생활과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고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고 있다. 국민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만약 토지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공장용지로 전용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일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있다면 규제개혁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얼마나 편리해질까.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공간 중심의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위 사례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전국 규제지도를 올해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공장설립뿐 아니라 인허가 관련 정보를 온라인 단일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2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 분야를 선점한다면 세계시장에 우리 기술을 수출할 수도 있다.

박성일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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