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언소주 행패에 기업도 소비자도 굴복 않는다

  • 입력 2009년 7월 16일 02시 58분


A투어 B투어 C관광은 이른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이라는 단체가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3차 광고 중단 압박 대상으로 지목한 여행업체들이다. 언소주는 지난해부터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메이저 신문 대신에 한겨레와 경향신문에 광고하라고 협박하고 있다.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C관광 관계자는 “작년에도 조직적인 무리의 소행으로 보이는 무더기 항의전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영향 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력이 있는 독자가 많고 매체 영향력이 커서 광고 효과가 높은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이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여행 관광 부문은 유망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다. 국내 대표적인 여행업체들이 언소주 압박에 굴하지 않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지킴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언소주의 광고주 협박은 상품을 강매하는 조직폭력배의 공갈행위와 다름없다. 언소주의 압력이 두렵거나 귀찮다고 해서 기업이 원치 않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은 조폭의 사기를 올려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언소주는 작년에도 여행업체 등 광고주를 상대로 압박운동을 벌이다 올해 2월 1심에서 기소된 전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언소주 회원 2명은 1심 공판과정에서 광고주 측 증인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그제 재판부는 “사법부의 재판을 방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과 법원이 광고주 협박을 불법행위로 처벌하는 데도 언소주는 법치(法治)를 짓밟고 사법부를 무시하며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다. 사법부는 이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해야 한다. 광고주협회는 언소주의 온라인 카페에 대해 법령위반 심의 및 운영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언소주가 1차 불매기업으로 골랐던 모 회사는 압박운동 하루 만에 무릎 꿇어 소비자를 실망시켰다. 2차 불매기업으로 지목된 삼성 계열사 5곳은 언소주의 불법행위에 의연하게 대처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용기 있는 시민만이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듯이, 불법적인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 기업이라야 자유시장경제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 소비자들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호에 적극적인 기업들을 기억하고 격려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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