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본드흡입 그만두게 딸에게 실형선고를…”

  • 입력 2009년 6월 4일 02시 59분


법원이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딸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씨(26·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 씨는 2년 전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본드 흡입을 시작했다. 장 씨는 지난해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본드의 수렁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했다. 장 씨는 급기야 집에서까지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4월 중순 방안에서 본드에 취해 있는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 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