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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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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신도가 교회 목사에게 ‘며칠 전 1000만 원을 헌금했다’고 귀띔했다. 교회 측이 헌금함을 확인한 결과 1000만 원은 없었다.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이서 내용을 단서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1000만 원 가운데 900여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쓰고 80만 원가량만 남아 있었다”며 “헌금은 교회 목사와 친분 있는 신도가 발전기금 목적으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경찰서는 1일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주=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