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 언제까지 시위대에 몰매 맞을 건가

  • 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그제 밤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참사 추모집회를 열었던 일부 시위대가 거리행진을 하면서 도로 점거를 막는 경찰관 10여 명을 집단 폭행하고 지갑을 빼앗아 신용카드를 사용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해 촛불시위 때 불법 폭력에 온갖 수모를 당한 경찰이 아직도 시위대에 이런 지경으로 당하고 있다. 경찰관이 시위대에 강도를 당하는 판이니 법치(法治)는 말뿐이고 현실은 무법천지(無法天地)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는 경찰이 안전한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불법 폭력 시위는 다르다. 엄정한 대처로 일반 시민이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책임이 경찰에 있다. 그런데 경찰이 과격시위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조차 지키지 못하니, 이러고도 ‘선진국가 진입’을 거론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이런 경찰을 믿고 어떻게 안심하고 생업과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촛불폭력시위나 이번 같은 무법집회를 방치하려면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15만 경찰조직을 지탱할 이유가 없다.

새로 임명되는 경찰청장마다 ‘법질서 확립’을 외친다. 강희락 새 청장 내정자도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의 정식 취임(9일)을 이틀 앞둔 그제 경찰이 시위대의 노리개꼴이 돼버렸다. 법질서 확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님을 국민이 또 한 번 목격한 것이다. 경찰은 선량한 국민에겐 ‘따뜻한 보안관’, 범법자에겐 ‘엄격한 집행관’이 돼야 한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사회적 요청을 충분히 고려해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 이 조항마저 없다면 서울 도심 일대는 밤만 되면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시위대 해방구로 변하게 될지 모른다. 헌법상의 집회시위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해 사회 혼란과 국민 불안을 감내할 것인지, 국가가 일정한 안전장치를 통해 불법 폭력에 대응하고 선량한 국민의 삶을 보호할 것인지 헌재는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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