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수능부정 들통난 ROTC 장교, 兵재입대?

  • 입력 2009년 1월 28일 02시 59분


육군 소위 김모(25) 씨는 2003학년도 조선대 2학기 수시 일반전형에 합격해 이듬해 학군단(ROTC) 후보생으로 선발됐다.

그러나 김 씨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리영역 시간에 다른 응시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답안을 적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3학년 진학을 앞둔 2005년 1월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이유 등으로 입건유예 처분했다.

2006년 2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김 씨의 수능 성적을 무효 처리하자 김 씨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2007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김 씨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대학 측은 지난해 입학과 졸업, 학사학위를 취소했고 김 씨는 대학을 상대로 입학취소 등 무효 확인 소송을 다시 냈다.

그러나 광주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수사기관에서 김 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만큼 졸업학위를 취소한 대학 측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김 씨는 현역병으로 재입대해야 할 처지가 됐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학력을 위조한 예비역 장교 2명을 현역병으로 재입대하도록 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던 점을 들어 김 씨의 임관 취소와 이등병 재입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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