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문자메시지로 무면허운전 유도 뒤 단속 ‘악질 경찰’

  • 입력 2009년 1월 17일 02시 57분


면허정지 확인 후 “車 이동바람” 연락… 법원 “공소 기각”

대리운전사인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집에서 잠을 자다 ‘차량 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 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건을 연달아 받았다.

박 씨는 곧바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도로에 세워놓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가 차량을 20m가량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순간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당시 벌점 초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 중이었던 박 씨는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상한 점은 단속 현장 주변에서 어떠한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심 없이 박 씨를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단속 경찰관들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이 길가에 세워진 박 씨 차량 번호를 조회해 면허정지 기간 중인 것을 알고 거짓 문자메시지로 박 씨를 유인해 단속한 이른바 ‘함정수사’였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박 씨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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