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유동열]초국가적 안보위협, 정예화로 맞서야

  • 입력 2008년 11월 25일 02시 59분


21세기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국가목표 중 하나가 ‘선진화’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으나, 선진화의 기본 토대인 안보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며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안보의 영역이 종래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는 전통적 안보에서 테러, 사이버 테러, 산업스파이, 금융위기, 해적, 국가재난 등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로 확대되고,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이 국내외에서 증대되는 현실에서 우리의 안보시스템과 대응 역량은 매우 후진적이며 취약하기만 하다.

21세기 새로운 안보환경과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국정원법 개정 등이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논란 등 후진적 정치논리에 휘말려 표류하고 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기존의 안보관련법 외에 국토안보부법을 제정하여 8개 부처에 산재된 22개 조직을 통합하여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했다. 이어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16개 안보기관을 조정,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장(DNI)을 신설하여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있다. 16개 안보정보부서에 근무하는 인원만 10만 명이 넘으며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동서 화해 시절에도 헌법보호청 등 안보부서의 인원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켰다. 독일의 위헌사회단체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를 관할 행정관청의 명령만으로도 해산할 수 있다. 연방헌법보호법에 의하면 위헌단체나 인사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헌법보호청장의 승인만으로도 개인정보, 금융정보, 우편통신정보, 항공교통이용정보를 추적할 수 있었다.

안보수사기관의 정상적 가동과 안보요원들의 의식 선진화가 요망된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의 안보요원이 50% 이상 감축되어 정상적 안보활동이 불구화된 상태가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 안보활동을 수행하도록 안보기관의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

안보기관 종사자는 북한 눈치 보기, 정치권력에 코드 맞추기, 복지부동 행태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초국가적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정예화해야 한다. 안보요원의 의식과 행태의 쇄신이 시급히 요망된다. 안보분야의 선진화 없이 국가선진화는 요원하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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