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땡처리 아파트’ 무더기 구입 대출 사기

  • 입력 2008년 10월 24일 02시 56분


사채업자가 명의 빌려 모기지론 받아 가로채

‘미분양 아파트를 헐값에 산다(땡처리)→웃돈을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사채업자에게 넘긴다→대출부적격자 명의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다.’

부산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은 이런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로 고모(42) 씨와 사채업자 강모(47) 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김모(40) 씨 등 60명은 입건됐다.

고 씨는 지난해 6월 부산 금정구 A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93채를 분양가의 65%인 70억 원에 사들인 뒤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강 씨에게 75억 원에 팔았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고 웃돈만 챙기기 위해서다.

강 씨 등은 김 씨를 비롯한 무직자 6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주고 이들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런 다음 최초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상품인 모기지 대출 82억 원을 받아 가로챘다. 대출과정에서는 김 씨 등이 소득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를 위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땡처리 아파트를 둘러싼 신종 대출 사기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상환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금융공사가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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