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헷갈리는 ‘각자’… 알고보니 ‘연대하여’ 뜻

  • 입력 2008년 8월 23일 03시 12분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 쓰자는 운동이 법조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민원인에게는 어렵고 헷갈리는 전문용어로 받아들여진다.

21일 부산지법에서는 2003년 태풍 ‘매미’ 때 무너진 부산 감만부두 붕괴사고와 관련한 판결문의 ‘각자’라는 표현을 두고 해프닝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은 원고에게 각자 금 23,865,073,970원을 지급하고”라고 판시했다.

소송 당사자들은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각각 238억 원이라는 엄청난 배상금액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판결문에서 ‘각자’의 의미는 ‘연대하여’란 뜻이라는 담당 변호인의 설명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각자’의 법률적 용어가 책임을 균등하게 지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이 책임을 더 질 수도 있고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 예컨대 ‘각자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면 ‘서로 합동해 1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법은 “‘각자’라는 용어 대신 ‘합동하여’ ‘연대하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지만 법률 고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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